지난 3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 지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24년 6월 말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완화되면서 수혜지역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 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