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고 4월 19일(금) 밝혔다. 용적률 개편에 대한 상세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의 개발된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고 있다. 이 구역은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현행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건축선, 지역 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공개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