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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사항과 파급효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고 4월 19일(금) 밝혔다. 용적률 개편에 대한 상세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의 개발된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고 있다. 이 구역은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현행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건축선, 지역 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공개공지..

카테고리 없음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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