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기에 서울시 거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도입된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전인 1978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정책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월 최근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