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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과 토지용어 - 정착물과 준부동산, 후보지와 이행지

이번에는 부동산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은 복합 개념부동산의 개념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1)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사항을 뜻하는 물리적(기술적) 개념2) 소비재, 생산재를 의미하는 경제적 개념3)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정착물을 뜻하는 협의의 법률적 개념 (광의로는 준부동산까지를 포함)   정착물이란?여기서 법률적 개념에 나오는 정착물이란,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종속 정착물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정착물2) 독립 정착물 :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되어 거래된다.- 4가지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권원(지상권, 임차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여기서 특별한 점은 신축 중인 건물은 사..

카테고리 없음 2024.06.17

2024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상승기에 서울시 거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도입된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전인 1978년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정책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월 최근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

카테고리 없음 2024.05.1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사항과 파급효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한다고 4월 19일(금) 밝혔다. 용적률 개편에 대한 상세내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의 개발된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고 있다. 이 구역은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현행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건축선, 지역 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공개공지..

카테고리 없음 2024.05.09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 수혜지역과 기대효과

지난 3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 지역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24년 6월 말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완화되면서 수혜지역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 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

카테고리 없음 2024.05.06